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를 보면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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