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의무 위반 처벌 6.8% …“임신·출산·육아 불이익 구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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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의무 위반 처벌 6.8% …“임신·출산·육아 불이익 구조 방치”

이들은 직장인 다수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사업주의 압박과 부족한 처벌 때문에 사건 진행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4대 법(출산휴가, 해고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으로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를 분석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유·사산) 전후 휴가와 임신·출산기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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