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을 산출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