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 3건을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중 병원, 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사례가 발각됐다.
게다가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 브로커(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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