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 7곳이 식당에서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한 뒤 공사 나눠먹기 방식으로 입찰 담합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사가 4년간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 등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유지와 보수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주한미군 계약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해 발주되며, 이 사건 담합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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