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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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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