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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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檢 “항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돈봉투 살포를 제안,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2021년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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