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상습 불법 촬영한 전 경찰관, 2심서 징역 3년→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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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상습 불법 촬영한 전 경찰관, 2심서 징역 3년→징역 2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언제든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나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해악이 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담하게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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