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이후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하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음에도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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