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참석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와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모(46)씨 등 모임 주최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4개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며 이 사건 모임을 주최했다"며 "지인 20여명이 모인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자신들에게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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