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동경해 모방범죄를 저지르려 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재판부는 황군에게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을 선고했다.
또 황군이 피해자를 위협할 당시의 자세와 범행 도구 등을 봤을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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