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연루된 마약 집단 모임 주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밖에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모(40)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다른 참가자 2명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이씨는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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