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단 마약’ 주도자 2명, 1심서 각각 징역 4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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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단 마약’ 주도자 2명, 1심서 각각 징역 4년·5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주도자 정모씨 등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이 모임에 참여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과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다.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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