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1천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회사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위모(4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대책위까지 꾸려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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