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범행 동영상을 보고 동질감을 느껴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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