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항소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