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 및 보호관찰 5년 명령…2심,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역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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