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30대 4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대출 피해는 실제 대출이 절실한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 사기대출을 엄벌하여 예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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