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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