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임신과 출산, 육아를 비롯해 이들의 자립에 필요한 여러 지원 제도를 정리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 임신·출산 ▲ 양육·돌봄 ▲ 시설·주거 ▲ 교육·취업 ▲ 금융·법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담겼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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