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 성폭행 혐의 50대 계부 징역 23년…검찰 항소 "보다 엄중한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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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 성폭행 혐의 50대 계부 징역 23년…검찰 항소 "보다 엄중한 형 선고"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계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50대 남성)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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