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자금 47억 횡령·은폐한 분양대행사 대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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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자금 47억 횡령·은폐한 분양대행사 대표 징역 6년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가로챈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서류를 조작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사 대표 임모(66)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 실무책임자 김모(6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47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9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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