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마약' 60만명 투약분 밀수입 일당 20명 징역 4∼1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강남 '클럽 마약' 60만명 투약분 밀수입 일당 20명 징역 4∼12년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밀수조직원과 이들이 불법 반입한 마약을 서울 강남 클럽을 비롯해 전국에 퍼트린 유통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통조직원은 밀수조직이 들여온 마약을 넘겨받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집단은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서 해악이 매우 크며, 실제로 다량의 케타민과 상당한 수량의 마약류가 밀수입됐고, 압수된 일부 마약을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는 대부분 시중으로 유통됐다"며 이들 총 20명에게 실형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