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자마자 고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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