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온 한우를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상품을 배송한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배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택배가 배송된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집을 나서다 뜯어진 선물 세트와 마당에 떨어진 고기를 발견했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 줘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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