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노동당국이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 제보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신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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