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재가입 시 리스크 고지 안 됐다면 금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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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재가입 시 리스크 고지 안 됐다면 금소법 위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재가입이라고 해서 리스크 고지 안 된 상태로 넘어갔다면 다른 의미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 위배 이슈가 있는 것"이라며 "재가입이라고 해서 스스로 투자 책임을 져야한다 볼 건 아니고 케이스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분담 기준에 앞서 금융사 자율배상에 대해서는 "검사진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에 대해 금융사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규모나 정도는 시각차가 있겠지만 전체 중 일부라도 먼저 (배상) 해드릴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유동성이 생기지 않겠냐는 일반론적 생각"이라면서도 "자체배상안에 따라 금융사에 특별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지수 ELS 사태에 대한 금융사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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