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했다고…정신병원 손발 묶인 환자 살해 40대, 징역 1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시끄럽게 했다고…정신병원 손발 묶인 환자 살해 40대, 징역 15년

피고인, 지난해 같은 병실 쓰던 50대 피해자 폭행해 살해.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