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난해 같은 병실 쓰던 50대 피해자 폭행해 살해.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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