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첫 판단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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