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인 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 시행한 각종 시세 조작 등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에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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