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문구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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