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