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가까이 전북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재정배분 차별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실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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