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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