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집 잘못 들어가 흉기로 살인…징역 1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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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집 잘못 들어가 흉기로 살인…징역 19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합계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고 나온 뒤 다시 들어가려고 했으나 옆집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이 범행했다.

이어진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가 사건 당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폭행·협박·업무방해 혐의를 병합한 뒤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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