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자신이 일하던 마트 사장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일 자신이 일하던 남양주시 한 마트에서 사장 B씨에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가 “바쁘다” “나중에 이체하겠다”고 하는 등 말다툼을 했다.
이윽고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며 B씨를 향해 흉기로 위협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