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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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피고인, 2020년 후임병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위협 혐의…법원, 징역 1년 선고유예.

'차렷 자세를 못한다'며 해병대 후임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다만, 집행유예도 아닌 선고유예가 나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세 이상 성인이었다면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도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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