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교부 제한 해제사유를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피해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했고, 그 밖에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행안부는 시행령에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신청자가 아닌 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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