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해 8월 출범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직원보호반은 A씨를 괴롭힌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지원했고, 이 민원인은 벌금 2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총 8차례에 걸쳐 지방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출동해 일대일 상담과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했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직원 146명의 심리 치유를 도왔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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