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때리고…"동물학대범, 법으로 못 기르도록 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굶기고 때리고…"동물학대범, 법으로 못 기르도록 해야"

전문가들은 동물학대가 결국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동물사육 금지명령 제도 등 강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동물 학대범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동물사육금지처분도 그래서 필요하다.그러나 이 경우도 법원의 선고 이전에 동물이 또 다시 학대로 인해 죽을 수 있어 잠정적으로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원이 동물학대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시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 인지 후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발의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