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항공권·택배’ 등 피해주의보 발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항공권·택배’ 등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4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