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대운전 한다면…"운전자 확대 특약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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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교대운전 한다면…"운전자 확대 특약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설날을 맞아 차량으로 귀성길을 나설 경우 교대운전을 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특히 연휴에는 귀성길 정체·장거리 운전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당 피해자수도 증가하므로 안전 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적사고의 경우도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와 피해자수가 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15.7%(521건), 18.2%(88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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