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쟁 싫다면서 '배그' 즐긴 병역 거부 남성,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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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쟁 싫다면서 '배그' 즐긴 병역 거부 남성, 징역형 확정

A씨는 2018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입영일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입영 거부 이전까지 대학 입시, 대학 진학 예정, 대학 재학, 자격시험·국가고시·공공기관채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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