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재의·보류동의안·토론·무기명투표 등을 거치면서 최종 존치를 결정지었다.
지난해 해당 조례가 폐지된 이후 재의 요구를 거쳐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인데, 표결을 앞두고 보류동의안과 토론 등 의결 과정을 거쳤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했고,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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