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여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나이와 신분을 속여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로 신체를 촬영해 약 30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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