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과잉 진료하다 강아지 죽어" 댓글…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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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과잉 진료하다 강아지 죽어" 댓글…명예훼손 무죄

1년 7개월 뒤인 이듬해 2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인터넷 게시판에 "00 아파트 근처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 과잉 진료하지않고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A씨는 이 글에 "B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긴다"고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당시 동물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강아지가 위독한 상태라는 말을 듣고도 입원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이후 혈액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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