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체납으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로 매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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