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아냐" 정기선사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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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아냐" 정기선사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

한국해운협회는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만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동남아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항로 취항선사에 과징금 800억원과 시정명령, 한중항로 취항선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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