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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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기 이후 발급할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 매입자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연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도 할 수 없다.

2.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 후발급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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