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초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후임병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릴 경우 맞히지 못한 숫자만큼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후임병의 팔을 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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